이 조례는 관광지에 준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16.1.8.>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지정
마을관리휴양지는 시장이 지정한다.
시장이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관리휴양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시장은 군사상·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마을관리 휴양지로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시장은 마을관리 휴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
마을관리 휴양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마을관리 휴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시장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행위의 허가
마을관리 휴양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6.1.8.>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삭제 2020.6.5.>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16.1.8.>
행위의 허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6.5.> <개정 2016.1.8., 2020.6.5.>
제000700조 허가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한 때 6.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16.1.8.>
제000800조 권리 양도의 제한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6.09.23.>
제000900조 시설이용료
제9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8.>1.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 휴양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2. 시설사용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1.8.>
해당 마을관리휴양지 소재지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지 기준) <개정 2016.1.8.>
보호자를 동반한 7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6.1.8.>
제001200조 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0.6.5.>
제001300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0.6.5.>
제001400조 수수료의 사용
제00150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장 및 위탁관리자는 입장객들의 생활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해 폐기물 수집을 위한 지정된 장소를 마련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