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삼척시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이하 "행정정보등"이라 한다)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삼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리ㆍ통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은 제외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무선 방송설비"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으로 옥외 스피커와 가정용 무선단말기로 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 스마트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등(이하 "마을방송시스템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 6.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행정정보등을 들을 수 있도록 주택 내에 설치한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7. "스마트시스템"이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가 마을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등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등의 전달 2. 그 밖에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제000400조 지원 기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등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5.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운영에 따른 비용(무선 방송설비 통신 요금, 정기 검사 수수료 등)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 절차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 회의를 거쳐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방송시스템등 관리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등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별로 직접 관리한다.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