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삼척시새마을회와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삼척시협의회, 삼척시새마을부녀회, 읍·면·동(리·통 포함)새마을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향토지 구독 및 상해보험 6. 국내·외 선진지 견학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0004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000700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