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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51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52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6.5.>

제0054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5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은 급수공사 시행신청 및 시공업체 선정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

제005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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