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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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에 소재지를 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회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 재난, 안전 관련 예방 홍보활동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