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속하는 읍ㆍ면ㆍ동 전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시설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ㆍ숙식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복지비 보조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18.5.18.>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한국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협력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개정 2026.3.27.>
제000500조 연료복지비 보조사업 등
<신설 2016.7.22., 개정 2018.5.18.>
시장은 주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료복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천연가스 공급세대의 경우 일정액의 연료비(공급자에게 직접지급)
천연가스 미공급세대의 경우 일정액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생활 연료비 등 복지 카드권 발급 지급) <개정 2018.5.18.>
제1항제2호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 이라 함은 연료구입비(유류, 가스, 연탄), 건강의료비용(진단, 진료, 약품), 생활필수품구입비(일상생활 식용 음료 및 필수용품)를 말한다. <신설 2018.5.18.><개정 2019.7.5.>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행정리)단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제000600조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신설 2016.7.22.>
시장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거나 생계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융자금 이자차액의 보전 등 지원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신설 2016.7.22.>
시장은 주변지역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화합을 위한 "에너지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주변지역 자생단체에 지원하여 지원사업을 관리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주변지역 내에 소재를 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제000800조 특별회계 설치 등
<개정 2016.7.2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7.5., 2024. 1 2. 20.>
제000900조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7.22.>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2016.7.22.>
제001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