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이하 "특화체험마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68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370-41

제000300조 시설

특화체험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황토방 1동, 펜션 4동, 공동작업장 1동 등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체험동 1동

제000400조 관리ㆍ운영 등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체험마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특화체험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도ㆍ감독 등

1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1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이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2

특화체험마을의 정기 휴무일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0700조 사전예약

1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시설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예약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예약이 취소된다.

1

일반 사전예약: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2

시설 이용일 48시간 이전 예약 시: 이용 당일 14시까지

3

시설 이용 당일 예약 시: 1시간 이내

제000800조 이용료 및 체험료

1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2

특화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이용료 및 체험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이용료 감면

1

이용료의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설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 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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