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던 상주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상감영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해 설치한 경상감영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상주시 경상감영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삼백로 323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8.30.>

제000300조 공원의 시설

공원의 관리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산관 2. 진남루 3. 청유당 4. 제금당 5. 내아 6. 청정사 7. 작청 8. 사령청 9. 군뢰청 10. 태평루 11. 공고 12. 전시관 13. 광장 1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000400조 업무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상감영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경상감영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 3. 공원 내 시설의 보존·관리 및 체험행사 진행 4. 그 밖에 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000500조 휴원일

1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2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8.30.>

제000600조 관람시간

1

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관람료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유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시설의 이용

1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2.8.30.>

3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001100조 이용료의 반환

1

시장은 시설 이용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0012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1300조 해설사

1

시장은 공원의 안내 및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탁운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