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제2항, 제80조제3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2018.8.17.>[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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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제2항, 제80조제3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2018.8.17.>[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8.8.17.> 1. 삭제 <2018.8.17.> 2. 삭제 <2018.8.17.> 3. 삭제 <2018.8.17.>[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0.2., 2017.9.29., 2018.8.17., 2019. 7. 16.>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로 한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19. 7. 16.>[전문개정 2013.3.29]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8.17., 2020.7.10.>
주도로 및 보안등(소모품의 교체는 제외한다)의 보수
상수도,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수목의 전지(剪枝)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단지 내 CCTV, 방범시설물 등 교체 및 설치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제목개정 2019. 7. 16.]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ㆍ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8.17., 2024.12.31., 2025.12.31.>
예산ㆍ새마을ㆍ사회복지ㆍ산림ㆍ도시ㆍ주택업무 담당부서장,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업무 담당부서장
주택관리사
건축 관계전문가
토목 관계전문가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3.3.29]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2024.11.26.>[본조신설 2013.3.29]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제<2025.12.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심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삭제<2024.11.26.>
삭제 <2013.3.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법 제71조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2., 2018.8.17.>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3.29]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2024.11.26., 2025.12.31.>[본조신설 2013.3.29]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17.>
개정<2025.12.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장을 보좌하고, 분쟁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자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끝낸다.[전문개정 2013.3.29]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사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 4.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2013.3.29]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까지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3.29]
분쟁조정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이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삭제<2024.11.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