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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農工團地)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안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편입용지의 매입 2. 기반조성 3. 진입도로개설 4. 용수개발 5. 전력ㆍ통신시설 6. 배수시설 등[전문개정 2013.3.29]

제000300조 세입ㆍ세출

1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채(起債) 자금

2

보조금

3

분양대금

4

이자

5

다른 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2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채의 상환금과 그 이자

3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2013.3.29]

제000400조 회계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간 전용(轉用)은 사업조성 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3.29]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3.29]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본조 신설 <2018.12.3.>]

제000900조

삭제 <2013.3.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100조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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