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000300조 위촉 및 해촉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세무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