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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상주시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ㆍ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1. 마을회관 신축 2. 마을회관 증축ㆍ개축 3. 마을회관 보수공사 4.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의 매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기준

1

시장은 제3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할 경우 그 토지는 마을회 소유 또는 공유지(시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7.10.>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의 보수공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3

제3조제4호에 따른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총 부지 매입금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1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0.>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최초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마을의 가구수가 25호 이상일 것

3

부지의 매입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000500조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지침 수립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삭제<2026.3.24.>

제000700조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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