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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과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와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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