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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상주시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상주시에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1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의2 또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1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의2 또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한 빈집에 대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학생 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나. 65세 이상인 사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귀촌인에 해당하는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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