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상주시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의2 또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한 빈집에 대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학생 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나. 65세 이상인 사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귀촌인에 해당하는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