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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당연직위원 외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원풀"이란 위원의 위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만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조례나 규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3. 법령에서 위임받은 행정규칙 등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취지 등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근거 및 목적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장의 권한과 위원회의 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제한

1

자체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2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거나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할 수 있는 경우

3

법령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체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영 제79조에 따라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구성하고, 연령과 계층ㆍ직능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는 등의 공개모집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풀 지원을 받은 경우

4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

5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해당 직위나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법령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7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8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9

긴급한 사안(事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등을 하고 폐지되는 경우

10

설치된 위원회가 특정 안건에 대해 심의등을 하고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 제3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수는 2개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촉직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풀 운영

시장은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원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총괄부서로 위원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1

자체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영 제80조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체위원회 조례에 존속기한을 다르게 두려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총괄부서와 협의를 한 후 자체위원회 조례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존속기한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을 두지 않으면 해당 자체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담당부서의 장은 2년마다 자체위원회의 존속기한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대한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그 밖에 필요한 근거 자료

4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8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자체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6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자체위원회는 그 조례 부칙에 유효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장은 회의를 개회하기 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5.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0014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의 공개

1

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가. 시 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다.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001500조 수당 등

1

시장은 위촉직위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회 의원. 다만,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2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촉직위원이나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위원회의 장이나 담당부서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전문가 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시험 수당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5

평가ㆍ심사수당: 위원회의 안건이나 자료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으로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6

출장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의2를 적용한다) 지급하는 여비

7

출석여비: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의2를 적용한다) 지급하는 여비

8

그 밖의 수당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슷한 성격으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제001600조 위원회의 관리 등

1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의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3

위원회 예산 현황 등

2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등

1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합ㆍ폐지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의회보고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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