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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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9.19>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7.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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