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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7장 보칙

수도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9.19, 2021.12.31.>[시행일: 2022.1.13.]

제0051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9.19>

제0052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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