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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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의 세입은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로 지출 한다.[전문개정 2013.3.29]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전문개정 2013.3.29]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3.29]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94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3.29]
제7조삭제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