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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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전문개정 2012.12.4]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2.4]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1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