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3월 24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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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3.24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000200조 (세입)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0003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전문개정 2012.12.4]

제000400조 (회계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000500조 (금고의 설치)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000600조 (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000700조 (잉여금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1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3.>]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