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모절차 등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예외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5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이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두는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2.2.>

1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공무원위원 :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제2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

삭제<2025.12.31.>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제0014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001500조 포상금 지급 신청

1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4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신청인 등의 보호

신청인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으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신청인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1

시장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001800조 포상금 지급기준

1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은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001900조 포상금지급 등의 심의·의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002200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종류가 아닌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300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포상금의 환수

1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할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비밀유지의 의무

1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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