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3.29]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문에 응한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3.29]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상주시 본청 국장, 예산ㆍ회계ㆍ세무업무 부서의 장
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13.3.29]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000500조
삭제<2024.11.26.>
제000600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70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3.3.29]
제000800조
삭제<2025.12.31.>
제000900조
삭제<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