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 14.>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서산시 브랜드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9.8.1.>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9.8.1.> 5. "행복택시 이용권"이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행복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9.8.1.>

제000300조 행복택시 이용대상

1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14.> 1.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3.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4.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2.25.>

1

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의 통학이 필요한 세대

2

장애인 세대

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

3

행복택시 운행마을에 버스노선이 개통되거나 노선 조정으로 이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 14.>

4

운행대상 마을, 운행 범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0.2.25> <개정 2023. 1 1. 14.> [전문개정 2019.8.1.]

제000400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이용신청에 따라 운행되며 세부 운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

제000500조 행복택시 이용방법

1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최소 30분 이전에 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콜센터는 정해진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3. 1 1. 14.>

2

행복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운전자에게 행복택시 전자카드와 함께 100원의 탑승자 부담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19.8.1., 2023. 1 1. 14.>

제000600조 이용권 발행

1

시장은 행복택시 전자카드에 가구별로 매달 이용횟수를 부여해야 하며, 이용횟수는 세대원 수 등을 기준으로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20.2.25., 2023. 1 1. 14.>

2

행복택시 전자카드는 탑승 시 매회 이용횟수 1회가 차감되며, 사용기한은 해당 달의 말일까지로 정한다. <개정 2020.2.25., 2023. 1 1. 14.>

3

삭제[전문신설 2019.8.1.] < 2023. 1 1. 14.>

제000700조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1

시장은 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이용대상 여부

2

행복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4.]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관계자나. 택시업체 관계자다. 이ㆍ통장협의회 관계자라. 언론인, 시민단체 등 관계자마.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장은 운송업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운송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 14.]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 14.]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 14.]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 14.]

제001300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 1. 14.]

제4장 재정지원

제001400조 이용비용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 중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2023. 1 1. 14.>]

제001500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1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콜택시 대표자가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운행기록표 등)와 이용권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9.8.1.] [제8조에서 이동 < 2023. 1 1. 14.>]

제001600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3. 그밖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 2023. 1 1. 14.>]

제001700조 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실적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택시 운송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제10조에서 이동 < 2023. 1 1. 14.>]

제001800조 비용지원의 중단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고 버스노선 개통 및 조정으로 행복택시 이용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택시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023. 1 1. 14.>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 [제11조에서 이동 < 2023. 1 1. 14.>]

제001900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제12조에서 이동 < 2023. 1 1.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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