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000200조 운행대상 마을선정 및 운행범위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과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1.25., 2023. 1 1. 14.> 1. 운행대상 마을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6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다. 단,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운행결과 조사를 실시한 후, 운행실적 및 성과 평가를 반영하여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ㆍ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2021.11.25.> 2. 운행범위는 상주택시가 있는 읍ㆍ면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ㆍ면 소재지까지이며 상주택시가 없는 읍ㆍ면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서산시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운행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 요금기준)일 경우 인접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1.25.>
제000300조 행복택시 이용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 14.>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란 최단거리의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6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다.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행복택시 운행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원이 생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나.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원이 고령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이용주민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사망하는 등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정산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1.25.]
제000400조 행복택시 운행시간
조례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는 연중 운행하되, 운행시간은 06:00부터 ~ 21:00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5.]
제00050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 1. 14.>[본조신설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