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회사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스공급시설 길이 100미터 당 가스사용 신청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54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2019.4.3, 2026. 1. 26.>

2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3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규모

1

보조금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되 가구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관이 통과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신청지역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민부담금 전액을 서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2022. 1 2. 12., 2026. 1. 26.>

2

제1항을 초과하는 주민분담금은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분담금을 부담할 경우 사업자부담만큼 주민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2. 8. 25.>

3

대규모공장 등 해당기업 또는 기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된 기부금이 있을 경우 그 총액을 세대수로 나누어 제1항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1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신청서를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산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사항과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을 고려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지원예정금액이 같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1명 이상

2

가스관련 관계기관 임직원

3

도시가스 공급업체 임직원

4

서산시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

5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참여와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산시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8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26.>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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