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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604조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23. 1 1. 14.]

제0037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29, 2023. 1 1. 14.>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29><개정 2016.12.20., 2023. 1 1. 14., 2024. 1 2. 1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당진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서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12.20.>

제003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 29., 2022. 8. 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29.><개정 2023. 1 1. 14.>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1 1. 14.>

제0039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2.>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3.12.>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3.12.>

제0041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3.12.>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420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2015.12.29.>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따라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시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

4

3>

제004300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4400조

<삭제 2016. 7. 8.>

제004500조 구성

1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2.29, 2023. 1 1. 14.>

2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2.29., 2018. 3. 12.>

6

위원은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제004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때 5. 제45조제6항의 규정을 거부하거나 조건에 부합 할 때 <개정 2015.3.12.>

제004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800조 회의운영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개정 2021.12.10.>

제0049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5100조 간사 및 서기

1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005300조 회의의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54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2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005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48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도 포함한다.<개정 2018. 3. 12.>

제0056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0057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4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인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6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서산시 지방계약직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7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0058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59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 5. 15. 개정 2015.3.12.,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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