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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서산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하 "무선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유·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하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 이·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각 마을별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 통신요금

2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 교체, 전입가구 신규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스마트방송시스템의 지원

1

시장은 운영자가 스마트방송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스마트방송시스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경우

2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무선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무선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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