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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8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7. 8, 2018. 1 0. 8.>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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