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가목에 따른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가목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의 신설 및 증설 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3. 수목의 구입 및 식재 4.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5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보조금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D등급 이하 건축물의 구조보강사업에 대하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등의 포장 및 주차장 유지보수(주차선 도색 포함) 2.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3.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용부분) 4.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 5.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공사 6.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7.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8.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9.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로써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000800조 사업신청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현황도) 1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사업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지원 보조금을 공동주택 명의 또는 관리주체 명의로 된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