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방법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서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다.
제안자 등이 자료의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 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600조 제안 등에 대한 처리
제5조에 따라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대상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개정 2024. 9. 25.>
제000800조 성과금의 지급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9. 25.>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