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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서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입주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및 관리사업비, 채무상환금, 전출금, 용지매입비, 보상금,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 2. 12.,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투자유치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산단관리팀장

2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25.]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 2022. 8. 25.>]

제000500조 전입금의 반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사업비는 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 2022. 8. 25.>]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 2022. 8. 25.>] <개정 2023. 1 2. 20.>

제0007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 2. 20.> [제6조에서 이동 <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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