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투자심사에 관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7. 1 2. 20.>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4.1.> 1. 재정투자사업 심사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사 3.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위원간 합의를 통하여 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안건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심사기준 등
심사기준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