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사업 2. 지원 및 선정절차 3. 심사 기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300조 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사 착수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공사 착수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청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600조 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청서,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 조사ㆍ검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700조 정산 등
지원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