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운송수입금등"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 수행에 따른 운임수입금과 광고수입금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재정지원대상업체"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 지원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000400조 재정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제000500조 재정 지원의 신청 및 선정

1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월 운송수입금등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3

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산보고

1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 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0800조 다른 조례의 준용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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