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새마을지도자강남구협의회, 강남구새마을부녀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사업 3. 새마을운동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새마을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새마을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2.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4. 구 청사 및 각 동 주민센터, 그 밖에 구 관할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 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