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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말한다.2."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0.12.31.>[조 신설 2016.04.0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장학금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거나 새마을사업 중 사망·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를 부모로 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2.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특기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개정 2016.04.08>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는 그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0.12.31., 2023.9.27.>

2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6.04.08>

3

삭제 <2023.9.27.>

제000400조 추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은 매 학년마다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제000500조 선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개정 2009.12.18>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90·6·11><개정 2009.12.18>

제000700조 장학금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5만원, 대학생 9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2

삭제 <2023.9.27.>

3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생이 납부하여야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9.27.>[전문개정 2020.12.31.]

제000800조 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등

1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2

구청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08>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16.04.08>

2

<삭제 2016.04.08>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9.12.18, 2016.04.08>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04.08>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04.08>

제001100조 장학재원의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개정 98·4·17, 2016.04.08>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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