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1.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1994.8.10, 2005.8.26> 2. <삭제 2016.04.08>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06.18>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제000400조 선정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06.18>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구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