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11.09.23>
제000200조 기본 이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구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때 산업체 및 구민·구민단체와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000300조 기본 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개정 2009.12.18>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0004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3.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8.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9.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서울특별시 및 구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10.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11.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12. "건물 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13. "공공 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1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15.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3.11.3.>
제000500조 구의 책무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이하 '에너지복지'라 한다)를 실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사업자는 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폐기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09.23>
제000900조 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구민단체는 구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0011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합리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7.10>1.「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계획 <개정 2023.11.3.> 2. 가정ㆍ상업, 산업 등 부문별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정보의 공개
구는 에너지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001300조 구민참여 등
구는 에너지 시책의 결정·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에너지 시책의 수립·집행 및 에너지절약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에너지위윈회를 둔다. <개정 2009.12.18>
제2항 규정의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에너지 절약 실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에너지 백서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개정 2011.09.23>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개정 2015.07.10>
제0016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제001700조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환경국장, 주민자치과장, 자원순환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2018.11.2., 2022.11.4.>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4.30, 2010.08.13>
에너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9.23>
에너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13, 2011.09.23>
제00180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에너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09.2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2010.08.13, 2011.09.23>
제001900조 회의
회의는 제2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8>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에너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09.23>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2. 에너지계획의 심의 <개정 2011.09.23>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09.12.18>
제002100조 실무추진반
에너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9.23>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0.04.30, 2010.08.13>
제002200조 산업 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수송 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건물 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구청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2500조 공공 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개정 2009.12.18, 2011.09.23, 2015.07.10>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개정 2009.12.18, 2011.09.23, 2015.07.10>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개정 2009.12.18>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등의 태양광 시설 도입 <개정 2009.12.18>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경차 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개정 2015.07.10>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개정 2009.12.18>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2600조 세제·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구청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3.>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위원회, 실무추진반, 에너지 절약 실천단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구청장은 에너지를 직접 절감하거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단체나 기관을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09.12.18>
구청장은 합리화계획 실천을 위한 행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구청장은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참여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삭제 2015.07.10>
<삭제 2015.07.10>
<삭제 2015.07.10>
<삭제 2015.07.10>
구청장은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캠페인 등 행사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08.10.31>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제002800조 기금의 조성
<삭제 2015.07.10>
제002900조 기금의 용도
<삭제 2015.07.10>
<삭제 2015.07.10>
제003100조 기금운용위원회
<삭제 2015.07.10>
제003200조 준용규정
<삭제 20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