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07.10>
제0002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조 삭제 2015.07.10>
제0005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12.18>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가 발생할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