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19.04.26>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07.10, 2019.04.26>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07.10>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07.10>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26>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4.2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4.26>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4.26>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19.04.26>
동장, 부서장, 비영리단체 및 동 지역회의 등에서 추천한 주민<개정 2019.04.26>
그 밖에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7.10, 2019.04.26>
위원회는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04.26> <개정 2023.7.7.>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5.07.10>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07.10>
제001202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 신설 2015.07.10, 조 변경 2019.04.26>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제0013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5.07.10>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 신설 2015.07.10>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주민 직접제안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3. 예산 관련 사항 중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회의 개최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신설 2015.07.10>
제0016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00170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 부서에 보관한다.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한다. <조 신설 2015.07.10>
제001800조 지역회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운영한다.
지역회의는 해당 동 주민(이하 "지역주민" 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지역회의는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팀장이 된다.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신설 2019.04.26>
제001802조 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제안사업의 발굴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신설 2019.04.26>
제001900조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범위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