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7.10, 2016.08.05> 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05> 2.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05> 3.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개정 2016.08.05>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6.08.05>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18.11.2, 2020.5.1.>
위원은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강남구 의회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10, 2016.08.05>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4.03.28> <개정 2015.07.10>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09.12.18>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8>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제000800조 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0009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