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강동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강동구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강동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구청장은 강동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강동구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강동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강동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동구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제000400조 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해촉
구청장은 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