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구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강동구립강동중앙도서관 및 강동구립강동숲속도서관 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8.8.29., 2025.4.9.>
제000300조 업무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간은 09:00~18:00, 야간은 18:00~다음 날 09:00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2.>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 시 주차면수의 70%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2.>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차량, 시의원차량, 구의원차량 <개정 2020. 1 0. 7.> 2. 관용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차량 <개정 2020. 1 0. 7.> 3. 주차권에 별표 1의 주차확인을 받은 30분 이내 방문차량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해당 부서장(시설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15. 10.28.>가. 공무로 내방한 차량나. 구 주관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다. 공사차량 및 물품납품, A/S차량라. <삭제 2020. 1 0. 7.> 5. <삭제 2015.10.28.> 6. <삭제 2015.10.28.> 7. <삭제 2015.10.28.>
제0006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 4. 22.> 1. 주간의 경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초과 5분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강동구립강동중앙도서관 및 강동구립강동숲속도서관의 경우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8. 8. 29., 2020. 4. 22., 2025. 4. 9.> 2.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개정 2018.8.29.> <개정 2020. 4. 22.>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주간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20. 4. 22.> 4. 제4조제3항에 따른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경우 구획당 주간 월40,000원, 야간 월3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0. 4. 22., 2025. 4. 9.>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0. 28. 2018.8.29.> <개정 2020. 4. 22.>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정기주차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은 반환요구일 다음 날부터 정기주차권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4. 22.>
제000800조 징수된 요금관리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결산서 작성 후, 근무일 다음 평일날 오전 중에 지정된 세외수입 계좌에 전액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차 후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킨다.
관리인은 제1항의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다. <개정 2015.10.28.>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2.>
제001100조 자동차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001200조 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삭제 2020. 4. 22.>
제001300조 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4. <삭제 2015.10.28.> 5. 그 밖에 정부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제0014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변경
본 규정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001500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조례 제26조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