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30, 2016.12.28.>

제0002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2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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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신설 2016.12.28.]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목에서 이동 2021. 1 0. 27.>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사목에서 이동 2021. 1 0. 27.>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아목에서 이동 2021. 1 0. 27.>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목에서 이동 2021. 1 0. 27.>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2.20> <타목에서 이동 2021. 1 0. 27.>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수목의 전지 <개정 2021. 1 0. 27.>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의 보수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화장실ㆍ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개정 2021. 1 0. 27.>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차.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파.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신설 2021. 1 0. 27.>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신설 2021. 1 0. 27.>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신설 2021. 1 0. 27.>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신설 2021. 1 0. 27.>러.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무시설 설치ㆍ개선사업 <신설 2021. 1 0. 27.>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목에서 이동 2021. 1 0. 27.>

2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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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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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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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7.>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넘겨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7.>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청장은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위탁이 있을 경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 시 구청장에게 입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0. 27.>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및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 0. 27.>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07.30>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강동구의회 의원 3명 이내(법정동별 안배)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6명 이내(분야별 안배) <개정 2021.

10

27.>

5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07.30, 개정 2016. 5. 4.> <개정 2021. 1 0. 27.>

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14.07.30> <개정 2021. 1 0. 27.>

7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1 0. 27.>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7.30>

제0011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07.30>

제0011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07.30>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개정 2020. 9. 9.> <개정 2021. 5. 26.>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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