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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5. 26.>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에서 이동 2021. 5. 26.>

1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봉사 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3

다만,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5. 26.>

제000500조 추천

구청장은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0.>[제4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000600조 선정

<제5조에서 이동 2021. 5. 26.>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기타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

4

봉사경력이 많은 지도자의 자녀

2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장학생을 선정할 경우 고등학생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수를 정해야 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기준

<제6조에서 이동 2021. 5. 26.>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2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제7조에서 이동 2021. 5. 26.>

1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학교로부터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장학생의 의무

<제8조에서 이동 2021. 5. 26.>

1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새마을회장을 통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2023. 9.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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