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8.>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장·강동구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회장(이하 "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8.> 1.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 9. 8.>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 9. 8.>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99·8·30> <개정 2021. 9. 8.> 4. 재학증명서 1통 <신설 2021. 9. 8.>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8. 30., 2000. 8. 28., 2021. 9. 8., 2023. 8. 30.>
제000400조 선발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30> <개정 2021. 9. 8.>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강동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 9. 8., 2023. 8. 30.>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