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000200조 적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300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납부 및 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000500조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 2. 15., 2024. 5. 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같은 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1 2. 15.>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 2. 15.>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0.31>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 2. 15.>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 2. 15.> 1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2021. 5. 6.>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1 2.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개정 2017.02.2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7.02.22.><개정 2017.07.05.>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02.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신설 2012.12.12><개정 2017.07.05.>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9.7.10.>
제000600조 징수시기
수수료는 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0602조 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14.12.1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