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온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돌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운영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000700조 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 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000900조 비용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계획 심의·자문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200조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2. 27.>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학부모
아동복지,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담당과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회의운영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보험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1900조 포상
구청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