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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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대지급상환금, 부당이득금,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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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급여 비용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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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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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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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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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수입
제000700조 지출
제000800조 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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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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