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동 자율방재단"(이하"동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조직 단원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문조직 단원은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임무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방순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제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비상시 현장필요 인력·장비·물품 등 수요파악
재난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단장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비상연락망정비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11.6.>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600조 단원의 자격
방재단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한다.
제000700조 운영 등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집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전화 및 그 밖의 소요비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방재단 연중활동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방재단의 지원계획 또는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그 밖의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중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방재단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의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되는 식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그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 또는 단원의 지위를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 및 부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단장은 중앙지원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서 파견된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2019.11.6.>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 정도 결정이 확정된 날 <개정 2020.
2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은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생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