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기준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례 제5조제3항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3

제2항의 자문은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6조제4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금 교부신청

1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개시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정산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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