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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 14.>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결사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4.>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 2. 26.>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2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관리사협"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본조신설 2022.

11

4.]

제000303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1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그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1. 4.]

제000304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1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11

4.]

제000400조 책무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1. 4., 2025. 1 2. 26.>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4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6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6.>

제000602조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 2025. 1 2. 26.]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내용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402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협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관리사협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관리사협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2

마을관리사협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3

마을관리사협의 수익원 확보 등 지역관리사업 기타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5

마을관리사협의 (예비)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6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11

4.]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사용료 등의 감면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강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강북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면서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공유재산 재산가액에 1천 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 4.>[제목개정 2022. 1 1. 4.]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26.>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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